美법원, 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시행 전날 차단

유학생 등 '체류자격 유지' 폐지에 제동…"행정부 주장 설득력 부족"

지난 8월 27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단기 출장(B-1), 학생(F-1), 단기취업(H-1B)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면접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6.8.27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유학생과 외신 기자 등이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국토안보부(DHS)의 새 규정이 발효되기 바로 전날인 14일(현지시간) 이 규정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세일러 판사는 새 규정 도입이 행정절차법의 요건을 명백히 준수하지 않았고, 국가 안보상 비자 제한이 필요하다는 행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DHS는 지난 7월 유학생(F 비자),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J 비자), 외신 종사자(I 비자) 등 비이민 비자 유형의 체류 기간 및 체류 연장 절차에 관한 최종 규정 개편안을 공개했다.

새 규정은 이들 비자에 대한 기존의 '체류자격 유지'(Duration of status) 제도를 폐지하고, 고정된 체류 기간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F, J, I 비자 소지자는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 미국 내 근무가 종료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 F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최대 4년의 고정된 기간만 미국 입국 및 체류가 허용된다. 또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DH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하거나, 해외로 나갔다가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구·연수·의료수련 프로그램 등의 교환 방문자에게 발급되는 J 비자 소지자도 F 비지와 마찬가지로 체류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된다.

외신 기자 등 I 비자 소지자의 경우 기존에는 미국 내 고용·취재 활동이 유지되는 한 체류가 가능했지만, 최대 240일(중국 국적자는 90일)로 기간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주재 외신 기자들은 정기적으로 체류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새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D/S 방식으로 체류 중인 F·J 비자 소지자는 프로그램 종료일과 시행일부터 4년 중 이른 날까지, I 비자 소지자는 시행일부터 최대 240일간 체류가 인정된다.

해당 규정은 15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국제교육자협회(NAFSA), 고등교육·대학총장 이민정책연합, 언론노조 뉴스길드-CWA 등 8개 단체는 새 규정을 막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