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소수인종 우대' 사립학교 면세혜택 박탈 추진

재무부·국세청 새 규정안 발표…입학·장학금 등 운영 전반 적용
미 전역 1만8000여 개교 대상…민주 "교육에 대한 공격" 거센 반발

1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6.9.1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소수 인종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사립학교의 면세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인종 기반 우대 정책을 유지하는 교육기관에 연방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중단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초·중·고교와 일반 대학, 직업학교 등 미국 내 약 1만8000개 사립학교가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입학 사정뿐만 아니라 장학금과 체육 특기자 선발 등 학교 행정 전반에 적용된다.

미 재무부는 입학과 장학금, 체육 등 전반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관행을 차별로 규정했다. 사립 교육기관의 핵심 재정 기반인 면세 지위를 거둬들여 정책 수정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새 규정은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것이며, 차별적 관행을 지속하는 기관은 더 이상 연방 면세 지위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학교가 인종 기반 우대를 형평성, 포용성, 다양성 증진 등으로 재포장하더라도 그 차별적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현행 연방 세법은 비영리 교육기관에 면세 혜택을 준다. 다만 인종차별 금지 등 국가의 '근본적 공공정책'을 위반하면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재무부는 기존 규정이 과거 대법원 판결들과 어긋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무부가 제시한 근거는 1954년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1983년 '밥 존스 대학교' 판결 등이다. 지난 2023년 소수 인종 대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위헌으로 판단한 'SFFA 대 하버드' 판결도 포함됐다.

당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경험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미 법무부도 듀크대 로스쿨의 '다양성 에세이 문항' 활용을 인종차별로 판단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야당인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자금을 삭감하고 제도를 해체하며 미국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이끌어왔다"며 "상원 민주당은 모든 아동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미국이 기회의 땅으로 남을 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부가 사립학교의 재정을 직접 겨냥하면서 교육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5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연방관보 게재 뒤 6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해야 하므로 내용이 바뀌거나 소송으로 시행이 늦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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