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카롤 성추행' 소송 재심 청구 기각…500만불 패소 확정
- 이훈철 특파원

(워싱턴=뉴스1) 이훈철 특파원 = 미국 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션잡지 '엘르'의 전 칼럼니스트 이진 카롤(E. Jean Carroll)을 상대로 제기한 500만 달러(약 68억 원) 규모의 성추행 및 명예훼손 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월에 내린 기각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트럼프 측의 재심 청구를 최종 기각, 500만 달러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카롤은 2019년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1996년경 맨해튼의 버그도프 구드만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양측은 수년간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5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2년 소셜미디어를 통해 카롤의 주장을 '사기극'(hoax)이자 '공작'(con job)이라고 비난한 발언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2023년 해당 사건의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카롤을 성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으나, 카롤이 주장한 성폭행 혐의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6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카롤은 원금 500만 달러에 이자를 더해 총 563만 달러(약 76억 원) 상당의 배상금을 트럼프 측으로부터 이미 수령한 상태다.
현재 미 대법원은 이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당시인 2019년 카롤의 의혹 제기를 "거짓말"이라고 부정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배상하라고 명한 8330만 달러(약 1130억 원) 규모의 배상 판결 항소 건도 심리 중이다.
트럼프 측은 해당 소송에서 '대통령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하급심 법원이 면책특권 항변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재임 당시뿐만 아니라 퇴임 후인 2022년에도 카롤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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