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에 '4억 달러 규모' 백악관 연회장 공사 재개 요청
항소심 "의회가 결정할 문제"…트럼프 "불공정 판결"
- 이훈철 특파원
(워싱턴=뉴스1) 이훈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에 4억 달러(약 5400억 원) 규모의 백악관 연회장 건설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대법원에 정식 상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유예해 달라고 신청했다.
법무부 대리인단은 제출한 신청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여러 차례의 암살 시도를 언급하며 해당 프로젝트가 '국가 안보상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백악관 이스트윙(East Wing)을 철거하고 9만 제곱피트(약 8360㎡) 규모의 연회장 건설에 착수하자 미국 역사보존기금(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진 데 이어 D.C. 연방항소법원도 지난 7일 2대 1의 의견으로 행정부에 지상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1심 법원의 결정을 유지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규모 연회장을 건설할지 여부는 의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령의 효력을 14일간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D.C.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끔찍하고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불공정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전면 뒤집혀야 한다"며 "연회장 계획에는 방공호, 의료 시설, 드론 및 미사일 방어망, 기타 안보 기능이 하나의 크고 비싸며 매우 복잡한 단지로 결합해 있다"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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