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행정부가 낸 '하버드대 반유대주의' 소송 기각
"민권법 제6편 지속적 위반 입증 부족"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반(反)유대주의 소송이 기각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리처드 스턴스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3월 하버드대가 유대인·이스라엘 학생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2023년과 2024년 학내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대에 의해 유대인·이스라엘 학생의 교육시설 출입이 반복적으로 저지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가자 전쟁을 계기로 하버드대를 비롯한 대학가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벌어졌었다.
안전을 우려한 유대인 학생들은 야르물케(yarmulke·유대교를 믿는 남성이 쓰는 작고 둥근 챙 없는 모자)를 감추기 위해 야구모자를 쓰거나 눈에 띄지 않도록 숨어 지내야 했다고 덧붙였다.
스턴스 판사는 법무부의 소장엔 하버드대에서 친팔레스타인 텐트 농성이 벌어졌던 2023~2024학년도 이후의 사건으로는 3건만 적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3건의 경우 "너무 고립돼 있고 간헐적"이어서 하버드대가 1964년 민권법 제6편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권법 제6편은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곳의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정부의 소장엔 현재까지 하버드대가 민권법 제6편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학내 반유대주의 및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근절을 겨냥해 연방 정부 보조금과 계약 중단을 시도하고 유학생 비자 발급을 차단하며 하버드대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2월에도 하버드대가 입학 관련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한 심리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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