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웨이퍼·태양전지 등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 관세(종합)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는 최저수입가격도 설정
한국산은 기존 관세 포함 총 15%…12월 4일부터 시행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태양광 패널과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에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고 1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같은 무역 조치는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폴리실리콘에 ㎏당 21달러(약 2만 9900원),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엔 ㎏당 100달러(약 14만 2300원)의 최저수입 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또 태양전지는 와트(W)당 0.22달러(약 313원), 태양광 모듈은 W당 0.38달러(약 541원)로 가격 하한을 설정했다.
새 가격 하한은 미 동부 시간으로 12월 4일 오전 0시 1분 이후 미국 내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신고가격이 최저수입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 관세를 내야 한다.
잉곳과 웨이퍼, 태양전지, 모듈 등 지정된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엔 별도로 15%의 종가관세가 부과된다. 원료 폴리실리콘엔 최저수입가격이 적용되지만 15% 종가관세 부과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 제품은 기존 일반관세와 이번 232조 관세를 합한 세율이 총 15%가 되도록 했다. 영국산 제품엔 10%가 적용된다.
다만 가격 하한제는 한국산을 포함한 대상 제품에 별도로 적용된다. 포고문 서명 전 고정된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가격 하한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수입업자가 가격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내면 제품별 최저수입가격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된다. 중대한 허위 신고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와 계열사는 미국 내 수입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약속한 기업엔 관세 면제 혜택도 제공된다. 기업이 2029년 1월 20일까지 미국에서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태양전지 생산시설 건설·증설에 착수하는 계획을 당국에 제출해 승인받으면 투자 규모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생산장비와 관련 소재를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이 더는 덤핑하지 못하도록 가격을 설정하고 관세를 통해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것"이라며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무부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 점유율은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세계 반도체 웨이퍼 생산능력 점유율도 1990년 37%에서 2024년 10%로 줄었다.
반면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량은 2020년 이후 270% 넘게 증가했고 2024년 말 재고는 역대 최대인 40만 톤에 달했다. 중국은 세계 태양광 제조능력의 약 80%를 차지한다.
이번 조치로 미국 폴리실리콘 제조업체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수입 웨이퍼와 태양전지에 의존하는 태양광 사업자와 반도체 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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