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서 '북한 인도적 지원 촉진법' 5년여 만에 재발의

미국 워싱턴 DC 소재 의사당. <자료사진> 2023.11.14/ ⓒ AFP=뉴스1
미국 워싱턴 DC 소재 의사당. <자료사진> 2023.11.14/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미국 상원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의료를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 5년여 만에 다시 발의됐다.

6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전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 S.5257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같은 매사추세츠주를 지역구로 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 목적은 "북한 주민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의료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안"으로 기재됐다.

법안은 현재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마키 의원은 앞서 2020·21년에도 '북한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Enhancing North Korea Humanitarian Assistance Act)을 추진했다. 2020년 법안 S.3908은 같은 해 6월 8일, 2021년 법안 S.690은 이듬해 3월 9일 각각 발의됐지만 모두 소관 상임위에 계류된 채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2021년 법안엔 미 재무부가 식량·의약품 이외에도 북한 주민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인도적 사업 물품으로 대북 제재 면제 범위를 넓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