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오만, 호르무즈 새 항로 합의 임박…'서비스료' 수익 반분"
NYT "해협 진입 땐 이란 연안·출항 땐 오만 연안 이용"
美당국자 "이란 사전 허가나 통행료 부과 없을 것" 반박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이 선박 통항 재개를 위한 새 항로와 관리 체계를 놓고 합의에 근접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 당국자들에 따르면 현재 이란과 오만이 논의 중인 방안은 페르시아만에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 해안과 가까운 이란 측 관리 항로를, 페르시아만을 빠져나오는 선박은 오만 연안과 가까운 항로를 각각 이용하는 것이다.
이란 당국자들은 "해협 통행료는 부과하지 않지만, 선박 운항에 따른 환경 영향과 보안, 항로 운영 인력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서비스료'를 걷는 방안이 논의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선박들로부터 받는 서비스료는 이란과 오만이 절반씩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 당국자는 이 같은 이란 측 설명이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미 당국자는 "새 항로가 마련되더라도 이란의 사전 허가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통행료나 그와 유사한 비용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오만과 "항로가 표시된 지도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이 여러 개의 분리된 항로를 만드는 대신, 하나의 통항 회랑 안에 진입·출항용 왕복 항로를 두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는 고정 항로가 결정될 때까지 사용하는 임시 체계"라고 전했다.
지난 2월 말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하기 전 호르무즈 해협에선 국제해사기구(IMO)가 1968년 채택한 통항분리제도(TSS)에 따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항해하는 선박 항로를 분리해 운영했다. IMO는 이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항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기존 TSS가 대체로 오만 수역에 치우쳐 있어 자국이 선박을 충분히 감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오만은 지난달 걸프 국가들의 지지를 얻어 통행료 부과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이 자발적으로 비용(서비스료)을 내는 방안을 이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믈라카(말라카)·싱가포르 해협에서 선박들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항행 안전과 환경보호, 수색·구조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를 참고한 구상이다.
그러나 이란·오만이 비용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로부터 받는 비용을 '통행료'가 아닌 '서비스료'로 규정하더라도 국제법 논란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IMO 이사회는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통행료나 기타 비용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특정 선박에 실제 제공된 보안·항행 서비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단 해석도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4일까지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란은 "미국과 직접 협상하고 있지 않다"며 "오만과 항로 문제만 협의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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