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낭종 수술하다 실수로 방광 제거…美의료사고 250억 배상
변호사 "방광 재건수술에도 지속적 치료와 고통 남아"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미국에서 난소낭종 제거 수술을 받던 중 집도의의 실수로 방광이 제거된 여성이 1700만 달러(약 249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뉴스센터 메인에 따르면 미국 메인주 케네벡카운티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노던라이트 인랜드 병원과 노던라이트 헬스가 에밀리 미첼에게 정신적·신체적 통증과 영구적 장애에 대한 배상금 17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미첼은 2023년 3월 1일 노던라이트 인랜드 병원에서 양성 난소낭종 제거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집도의는 실수로 미첼의 방광을 제거했다.
미첼은 수술 직후 합병증을 겪었고 응급 수술을 받게 되면서 앞선 수술이 잘못됐음을 발견했다.
미첼의 방광은 재건할 만큼 충분한 조직이 남아 있지 않았고, 8개월 동안 소변을 배출하기 위해 관에 의존해야 했다. 이로 인해 반복적인 요로감염과 신장 감염, 이 밖의 합병증에 시달렸다.
미첼은 이후 소장을 이용한 방광 재건 수술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미첼 측 변호사는 "이번 평결은 케네벡카운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의료과실 배상"이라며 "에밀리와 가족에게 오랫동안 필요했던 일의 마무리"라고 말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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