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약탈 관행에 301조 조사 개시…EU에 상당한 관세 부과될 것"
구글·메타 등 美빅테크 과징금에 대한 보복…"미국은 유럽 저금통 아냐"
EU, 구글에 DMA 위반 혐의로 9억 유로 과징금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한 유럽연합(EU)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유럽연합이 또다시 일을 벌이고 있으며, 늘 그렇듯 위대한 미국 기업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150억 달러, 메타에 30억 달러, 아마존에 25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수많은 기업을 제재한 데 이어 진정으로 앞서 나가는 놀라운 기업인 구글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또다시 1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구글에 부과된 벌금 총액은 180억 달러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불법적이고 극도로 차별적인 관행은 졸린(Sleepy) 조 바이든 행정부 첫해부터 이 같은 높은 수준으로 시작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유럽의 저금통이 아니며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 글을 통해 미국 기업과 나아가 미국 납세자들을 약탈하는 관행에 대해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은 내가 줄곧 경고해 온 이 불법적이고 극도로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매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러한 벌금들은 전면 철회될 것이며 우리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유럽연합에 상당한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미 무역법 301조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미국 기업과 산업이 피해를 받을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를 거쳐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무역 협정 중단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3일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밖에서 소비자들에게 다른 혜택을 알리는 행위를 막은 혐의로 8억 9000만 유로(약 1조 47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EU가 2024년부터 시행한 '디지털시장법(DMA)'을 근거로 단일 기업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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