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막판 진통…윤리조항 담았지만 민주당 "보완 필요"
공직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 위한 윤리조항 추
공화당, 휴회 전 처리 목표…민주당과 막판 협상
- 황지현 기자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미국 상원이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에 대통령을 포함한 연방 공직자의 가상자산 발행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을 담은 수정안을 공개했다. 다만 민주당은 윤리와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조항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르면 다음 주 상원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막판 협상 결과가 법안 처리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화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과 협의를 거쳐 윤리 조항이 포함된 클래리티법 수정안을 공개했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감독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 최대 쟁점은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의 재임 중 가상자산 수익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산공개 자료를 통해 가족 기업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과 관련된 대규모 가상자산 수익이 공개되면서 관련 논의가 더욱 본격화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버니 모레노·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패트릭 위트 백악관 가상자산 수석보좌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을 만나 해당 조항을 직접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수정안에는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의회 의원, 연방 판사 등 연방 공직자가 재직 중 보상을 받고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기업 지분을 매각하거나 블라인드 신탁에 맡겨야 하며 1000달러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매각 내역도 공시하도록 했다. 미국 법무부(DOJ)에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민사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가상자산 ATM 사기 대응과 의심 거래 자산 동결을 허용하는 세이프하버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수정안만으로는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 앤절라 앨소브룩스, 코리 부커, 루벤 가예고, 존 히켄루퍼, 마크 워너, 라파엘 워녹 등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공화당이 제시한 법안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윤리 규정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불법 금융 차단, 이해충돌 방지, 시장 건전성 관련 조항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집행 수단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클래리티법이 상원에서 통과되려면 60표가 필요한 만큼 공화당 단독으로는 처리가 어렵다. 현재 상원 의석 구도를 고려하면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최소 7명 안팎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해야 해 이들의 요구가 막판 협상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공화당은 민주당과의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이 같은 수정안을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 주 상원 본회의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표결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원이 다음 달 장기 휴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공화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배경이다. 미 상원은 오는 8월 7일까지 의사 일정을 진행한 뒤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지역구 활동을 위한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휴회 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민주당과의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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