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대표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이르면 23일 발표"
상원 청문회 출석…韓 포함 60개국에 10∼12.5% 관세 예고
김정관 산업장관 워싱턴DC 도착…"301조 관세 논의 예정"
-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부과하려는 강제노동 관세를 이르면 23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 상원 금융위원회의 '대통령의 2026년 무역정책 의제'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모두발언에서 "이르면 내일 USTR은 미국의 60개 무역상대국이 자국 국경에서 강제노동 제품의 국제무역에 대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의 최종 대응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올해 2월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간 부과할 수 있어 오는 24일 만료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강제노동'을 근거로 한 추가 관세 부과를 준비해 왔다.
강제노동의 경우 지난 3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발표에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최종 관세율과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이번 발표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그 이후 USTR은 제안된 조치에 관해 1600건이 넘는 의견을 접수했으며, USTR은 107명의 증인이 증언한 이번 조사에 대한 2차 공개 청문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어 "미국은 이러한 규정을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한 세계 유일의 국가"라며 "이번 조사는 우리의 무역상대국들이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수년간 기울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 조치를 도입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진전으로 인해 이들 국가는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2.5%로 예고된 한국에 적용될 최종 관세율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다. 지난해 한미 무역협정에서 정한 15%의 관세 상한이 이번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에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미국 측이 추진하는 무역법 301조 관세와 관련해 "그 부분이 마침 24일 마무리되는 시점이라 같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방미 기간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측의 무역 조치와 관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어 대표는 과잉생산과 관련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은 중국과 EU, 한국을 비롯한 16개국 상품에 대해서는 과잉생산을 문제 삼는 301조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 조사는 올해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는 "이번 조사가 끝나면 이번 조사에서 내린 판단과 내가 제안할 수 있는 대응 조치를 이 위원회의 관심 있는 위원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권한은 달라졌지만, 무역전략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ryupd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