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자들, 캐나다산 50% 관세에 "맞춤형 상호주의 조치"
자동차·주류·유제품 갈등에 8월19일 발효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산 특정 수입품 약 200억 달러(약 27조 8000억원)어치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미 당국자들은 캐나다의 무역 조치에 대응한 "맞춤형 상호주의 조치"라고 규정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캐나다 대상 관세는 오타와의 무역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표적 조치"라며 지난 1년 동안 캐나다 측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는 다른 나라들에 미국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우린 언제나 캐나다와 교역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양국의 무역 관계 자체를 단절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이번 50% 관세는 캐나다가 미국산 유제품과 주류·음료에 취한 조치에 대한 "상호주의"라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캐나다가 유제품 시장에서 "미국의 훌륭한 기업들"을 "고도로 차별"하고 있다며 캐나다 매장에서 미국산 주류·음료가 철수한 점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930년 관세법' 제338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주류·유제품 관련 포고문 3건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산 각 품목에 대한 캐나다의 차별 조치에 대응해 캐나다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미 정부가 제정한 지 약 100년 된 해당 조항을 관세 부과에 활용한 사실이 공식 확인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엔 와인과 의류, 가구, 낚싯대, 하키 장비, 시멘트 등이 포함된다. 북미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상품도 이번 관세 대상에선 면제되지 않는다. 단 에너지와 칼륨비료, 수산물, 핵심 광물 및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품목은 제외된다. 캐나다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는 8월 19일 발효된다.
미국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주류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주 정부가 미국산 주류 판매를 중단했으며, 유럽산 유제품에는 미국산보다 유리한 시장 접근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이 먼저 USMCA를 위반하는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카니 총리는 이번 무역 분쟁이 미국의 가계 부담을 늘렸다며 향후 수주간 미국과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ys417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