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YT '에어포스원 보안' 보도에 기자 가족 통화기록까지 요구

익명 취재원 색출 시도…NYT "취재 위축 악의적 의도"

미국 뉴욕시 뉴욕타임스 본사. 2022.2.1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 에어포스원 전용기의 보안 취약점을 보도한 뉴욕타임스(NYT) 기자들의 익명 취재원을 색출하기 위해 해당 기자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통화기록까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주 말 NYT 측에 통신사업자들을 상대로 여러 기자들의 통화·문자메시지 기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 7월 10일 기자들의 연방대배심 증언을 강제하기 위해 발부된 소환장과는 별개의 조치다.

추가 소환장에는 뉴욕타임스 소속 기자 2명의 배우자 통화·메시지 내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은 소환장 취소를 요구하며 NYT 측 변호인단이 지난 18일 제출한 신청서에 담겼으며,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아룬 수브라마니안 판사가 20일 오전 이를 공개했다.

이번 유출 조사는 카타르 정부로부터 기증받은 신형 에어포스원의 보안 능력에 대해 연방 관리들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NYT의 이달 초 보도 이후 시작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형 에어포스원을 이용해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으나 귀국길엔 일부 구간에서 구형 전용기로 바꿔타면서 보안 문제가 불거졌다.

NYT는 비밀경호국이 새 전용기의 보안 문제로 구형 에어포스원 이용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법무부는 기밀 정보 유출을 이유로 기자들에게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NYT는 이같은 조치가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의적 시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커스틴 펠스 법무부 대변인은 "법무부가 발부하는 모든 소환장은 연방법과 내부 방침을 전적으로 준수해 이뤄진다"고 입장을 밝혔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