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글로벌관세 10% 이번주 만료…'301조 관세' 10~12.5% 나온다

韓 등 60개국 대상 '강제노동' 조사 결과 따라 부과 예정…상호관세 대체
'과잉생산' 문제도 별도 조사 중…한미 합의 '15% 상호관세' 사수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경민 이훈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말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롭게 부과한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현지시간)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 중인 무역법 제301조 관세를 곧 부과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무효화가 확정되자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해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 2월 24일부터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이 관세는 의회가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오는 24일로 150일 기한이 종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무역법 301조를 발동, 각국을 상대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입 제품이 미국의 무역에 부당한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벌여 왔다.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수순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불합리·차별적 관행과 정책이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줄 경우 미국 행정부가 관세 부과 등 일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60개국을 상대로 강제노동 문제 조사를 벌여 지난달 캐나다를 비롯해 14개국과 유럽연합(EU)에 10%, 한국·중국을 포함한 나머지 45개국에 12.5%의 관세를 각각 발표했다. 이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

이와 별개로 중국과 EU, 한국을 비롯한 16개국 상품에 대해서는 과잉생산을 문제삼는 301조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 조사는 올해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24일 글로벌 관세 만료에 맞춰 우선 강제노동 관세가 확정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을 비롯한 대상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강제노동 관세 부과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확정 발표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무역법 301조 관세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의 관세율은 현재의 임시 글로벌 관세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추후 과잉생산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관세 인상폭은 더 커질 수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0개국 강제노동 조사와는 별개로 지난 15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각종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브라질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어 온 브라질은 아직 무역협정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여서 고율 관세가 부과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이나 일본, EU 등 지난해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주요 교역국들은 적어도 당시 합의했던 관세율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며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강제노동 문제로 12.5%의 관세가 확정되고 과잉생산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받을 경우 기존 상호관세 15%를 넘어서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하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15%를 넘어서는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사실상 이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상호관세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미국 측과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게 목표다. 정부는 301조 관세 부과 발표 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고 국회의원단까지 대미 설득전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포함한 3500억 달러(약 52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카드로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