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 부과…차별 조치 대응"

30일 후 관세 발효…핵심광물·수산물·철강·알루미늄 등은 제외
무역법 제338조 근거…"교역 상대국에 적용한 경우는 처음"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의 모습.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이 20일(현지시간)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이날 캐나다의 차별적 조치를 상쇄하기 위해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캐나다 주 정부들이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주류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미국산 치즈를 차별하는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난해 초 시행한 무역정책이 시작됐을 당시 미국에 보복한 국가는 중국, 캐나다 단 두 곳뿐이었다"고 말했다.

관세는 30일 후인 8월 19일 발효되며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준수하는 제품을 포함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된다.

다만 에너지와 칼륨비료, 핵심 광물, 수산물 등을 비롯해 이미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를 부과한 철강과 알루미늄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제338조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FT는 전했다.

해당 법 조항은 미국 기업을 차별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으로 교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당 법은 어떤 국가가 제3국에 제공하는 대우와 비교해 미국을 차별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미국의 두 번째로 큰 교역국으로 양국 간 교역액은 지난해 7160억 달러에 달했다. 이번 관세로 인해 글로벌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될 위험이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