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해외 유학생 체류 비자 4년까지만 허용

'프로그램 동안 체류 가능'에서 '고정 기간'만으로 변경
'J 비자'와 'I 비자'도 해당…특히 장기 과정 유학생에 타격

미국 하버드대의 도서관.<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유학생, 교환 방문객, 외국 언론인에 대한 비자 규정을 대폭 변경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 및 블룸버그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의 ‘프로그램 동안 체류 가능(Duration of Status)’ 제도가 폐지되고, 고정된 체류 기간이 적용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F-1 학생비자는 일반적으로 최대 4년까지만 체류가 허용된다. 학업 기간이 더 긴 경우에는 체류 기간 만료 전에 DHS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심사 지연 시 불법 체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J 비자(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와 I 비자(외국 언론인) 역시 고정된 기간만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다.

현재까지는 유학생이나 언론인 등이 미국 내 학업·고용 프로그램이 지속되는 동안 체류할 수 있었지만, 이번 규정으로 인해 미국 내 국제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장기 과정 유학생들이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DHS는 이번 변경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으며, 의회의 검토 절차를 거친 뒤 시행일이 확정될 예정이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