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과 교전 재개에 '존스법' 추가 연장 검토…에너지 공급 안정"

美, 3월 존스법 적용 60일 면제 후 4월에 90일 연장…8월 16일 만료 예정
에너지부·교통부·내무부 등 이번 주 회의…백악관 "아직 결정 안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항구에 컨테이너가 높이 쌓여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이 이란과의 교전이 재개되면서 '존스법'(Jones Act) 적용 면제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국적 선박이 미국 항구 간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는 지리적 조건을 붙여 면제 조치를 연장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존스법은 미국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항구 간 운송에 대해서는 미국 선박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란과의 전쟁을 개시한 후 존스 법 적용을 60일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이후 지난 4월 면제 조치를 90일 추가 연장하면서 8월 16일에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존스법 추가 연장을 고려하는 것은 미국과 이란 간 교전이 재개되면서 상승한 에너지 가격과 해운업계와 공화당 내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백악관이 이번 주 초 에너지부, 교통부, 내무부 등과 함께 회의를 열어 여러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존스법 적용을 면제하기로 한 과감한 조치는 전국적인 공급망 부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행정부는 이 면제 조치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