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대러 제재법 개정안 공개…러 에너지 수입국 관세 완화
러 석유·가스 수입국 관세율 500%→상위 5개국에 최대 100%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상원이 러시아산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대(對)러시아 제재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원 보좌진들은 14일(현지시간)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26명이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몇 시간 내로 발의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1일 갑작스럽게 별세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과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민주·코네티컷)이 지난해 4월 발의한 초안을 수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러시아산 석유 및 천연가스를 구매하는 제3국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율을 500%로 적용하던 것에서 상위 5개국에 한해 최대 100%로 완화했다. 석유 수입 상위 5개국은 중국, 인도, 슬로바키아, 헝가리, 아제르바이잔이며, 천연가스 수입 상위 5개국은 중국, 프랑스, 일본, 헝가리, 벨기에다.
또한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량의 15% 미만을 수입하며 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일본, 프랑스, 헝가리, 벨기에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석유 수출 제재를 회피하는 데 쓰이는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와 러시아 중앙은행 등 금융기관, 국영 에너지 프로젝트도 제재하기로 했다.
한 상원의원 보좌관은 모든 정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얻기 위해 수개월간 법안 내용을 협상해 왔다고 말했다.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이란과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법안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이는 "매우 큰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블루먼솔 의원은 "다른 잠재적 제재 대상들을 포함하기보다는 이 법안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보좌관도 이 법안이 러시아 방위 산업과 협력하는 이란 등의 국가들도 관세 대상에 이미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gw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