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달러 선거경품' 머스크, 유권자 기만 혐의로 법정행

'무작위 추첨'이라더니…'트럼프 지지' 대변인 선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자료사진) 2025.03.30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인 거액의 경품 행사와 관련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25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수잔 하이타워 텍사스 서부지방법원 치안판사는 최근 머스크 CEO에게 2건의 집단 소송과 관련해 선서 후 증언(데포지션)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머스크가 대선 당시 경합 주 유권자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는 데 따른 것이다.

2024년 10월 머스크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린 타운홀 행사에 참석해 자신이 설립한 정치활동위원회 '아메리카팩' 청원서에 서명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일까지 매일 1명에게 100만 달러(약 15억 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청원은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와 제2조를 지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애리조나주의 두 여성은 이 행사가 '무작위 추첨'을 가장한 사기극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머스크가 유권자들에게 무작위 당첨 기회가 있는 것으로 속여 개인정보를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아메리카팩 측 변호인도 18명의 당첨자가 무작위로 뽑힌 게 아니라 단체 대변인 역할을 잘 수행할 인물로 '선택'됐다고 인정했다.

아메리카팩의 크리스토퍼 영 국장은 올 2월 관련 증언에서 "머스크의 무작위 추첨 발언에 놀랐다"며 사전에 협의한 방식이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하이타워 판사는 머스크가 '무작위'란 단어를 사용한 게 무모한 행위였는지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사기 혐의를 넘어 연방 선거법 위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미 연방법은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릭 해이슨 UCLA 법대 교수는 "단순히 청원서 서명에 돈을 주는 것은 합법일 수 있지만, 경품 행사 참여 자격을 '등록된 유권자'로 한정한 게 이 문제를 불법으로 만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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