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트럼프 10% 글로벌관세 위법' 1심 판결 일시정지 조치 연장

무역법 122조 보편 관세…'하급심 위법 판결' 3개 수입업자에 관세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미국 항소법원이 11일(현지시간)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는 국제무역법원 판결의 효력 일시정지 조치를 연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항소법원은 이날 국제무역법원이 내린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효력을 유예하는 조치를 연장했다.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는 3개 수입업자는 중소기업 2곳과 워싱턴 주정부다. 워싱턴 주정부는 워싱턴대학교가 구매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납부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정부는 관세 유예 조치를 받았던 이들 수입업자에 대해 관세 부과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항소법원은 지난달 12일 국제무역법원 판결의 효력을 일시정지해 이들 수입업자에 대한 관세 징수를 임시로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앞서 국제무역법원은 지난달 7일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가 1974년 무역법에 근거할 때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해당 관세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미국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국제무역법원 재판부는 2 대 1 의견으로 원고 측 손을 들어줬고,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 절차를 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 2월 24일부터 핵심광물과 품목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철강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 품목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적자를 시정하거나, 달러화 가치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관세를 허용하는 조항이다.

글로벌 관세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지난해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한 이후 부과가 시작됐다.

다만 글로벌 관세는 의회가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한 오는 7월 만료될 예정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글로벌 관세가 오는 7월 만료된 후에도 의회 승인 없이 재부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