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법원 "불법 관세 신속 환급해야"…트럼프 행정부에 촉구
관세당국 "1단계 환급 진행…한꺼번에 모두 처리는 어려워"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미국 무역법원이 9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신속하게 환급하라고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리처드 이튼 국제무역법원 판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일부 청구 처리 지연으로 인해, 관세사를 고용해 환급 절차를 진행한 대형 수입회사와 관세사를 고용하지 못한 중소회사 간 "심화되는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관세를 환급하도록 한 명령에 항소하기로 한 결정이 환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모든 관세를 환급할 때가 됐다"며 "정부가 내 명령에 항소하지 않는 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1660억 달러(약 253조 원)에 달하는 관세를 무효로 판결했다.
이튼 판사는 3월 연방 대법원이 무효화한 관세를 환급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다만 정부가 환급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시간을 주기 위해 해당 명령의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케이프'(CAPE)라는 환급 시스템을 통해 900억 달러(약 137조 원) 규모의 1단계 환급 청구를 접수했다. 1단계 환급은 관세 부과 당시 세금 납부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수입회사가 대상이었다.
수잔 토마스 CBP 무역 담당 수석보좌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1단계의 경우 약 230억 달러(약 35조 원)의 환급 처리가 완료됐으며 수입회사에 지급하기 위해 재무부로 이관됐다고 말했다. CBP는 1단계 환급금 규모를 최대 1270억 달러(약 194조 원)로 추산하고 있다.
청문회 쟁점은 확정 관세였다. 수입회사는 일반적으로 예상 관세를 납부하고 약 1년 후 CBP가 관세를 최종 확정해 청산한다. 세금 미확정 관세보다 더 오래돼 법적으로 풀기 복잡하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토마스 수석보좌관은 추후 확정 관세 환급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한꺼번에 모두 처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튼 판사는 정부의 항소를 들어 정부가 실제로 환급을 처리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여러 수입회사는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회사를 하나의 '집단'으로 인정해 달라고 이튼 판사에게 요청했다.
수입회사가 집단을 구성하면 이튼 판사가 모든 수입회사에 적용되는 단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각 수입회사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환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셈이다.
이튼 판사는 이날 집단 소송 승인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다.
km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