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의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는 위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골드카드 비자 행정명령 및 전문직 고용 비자(H-1B) 비용 부과 포고문 서명 행사에서 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5.09.19.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법원이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의 수수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수수료 정책은 행정절차법(APA)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미국은 H-1B 비자 신청 시 2000달러~5000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에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비용을 부담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 신청 시 건당 10만 달러(약 1억 5276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고, H-1B 비자 신청도 감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15일 기준 미국 이민국(USCIS)에 접수된 10만 달러 수수료 납부 건수는 단 85건에 불과했다.

H-1B 비자는 매년 6만5000건이 발급되며, 석사 이상의 고급 학위 소지자에게는 추가로 2만 건이 제공된다. 비자 유효기간은 3~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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