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저격수' 볼턴, 기밀유출 혐의 인정…31억 벌금 물 듯

CNN "민감한 국가안보 문서 불법 보유 혐의 1건 인정 합의"
2020년 회고록 출간 후 ㅣ 공방 계속…오는 26일 법정 선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2025.10.16 ⓒ AFP=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다가 '트럼프 저격수'로 돌아선 존 볼턴이 기밀문서 불법 보유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CNN 방송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사안에 정통한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볼턴이 미 검찰과의 유죄 인정 협상(플리바게닝)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볼턴은 민감한 국가안보 문서의 불법 보유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200만 달러(약 31억 원)가 넘는 벌금을 납부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볼턴이 지난 2020년 출간한 회고록에 북한과의 싱가포르 및 하노이 정상회담 등 민감한 외교 기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볼턴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으며 같은 해 10월 16일 연방 대배심은 그를 국가 방위 정보 불법 전송 및 보유 등 총 18개 혐의로 공식 기소했다.

당시 볼턴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8개월여 만에 입장을 바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볼턴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핵심 참모로 활동하며 북한과 이란에 대한 강경책을 주도했으나 정책 이견으로 2019년 9월 경질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적대적 관계로 돌아섰다.

그는 회고록 출간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맹비난하고 있다.

전직 고위 공직자가 기밀 유출 혐의로 3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벌금을 내고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미국 정계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검찰이 그의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으며 재판으로 갈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볼턴은 오는 26일 법원에 출석해 최종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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