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일부 망명 신청 면접도 않고 '신속 거부' 추진"
"美입국 1년 지나 신청한 경우 이민법원 추방 절차 회부"
지원단체 "기한 넘긴 이유 설명할 기회도 안 주는 건 부당"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일부 망명 신청은 신청자 인터뷰를 하지 않고 곧장 거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일(현지시간) 미국 CBS가 보도했다.
CBS가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망명 신청이 미국 입국 1년이 지나 제출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담당관에게 신청자 인터뷰 없이 이를 기각할 권한을 주는 규정을 마련했다.
USCIS는 기각된 신청자를 법무부 이민법원 추방 절차에 회부하고, 신청자는 법원에서 스스로 체류 자격을 주장해야 한다.
중병, 부실한 법률 조력 등 1년 기한 내 망명 신청을 하지 못한 예외 사유 중 하나를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인터뷰 일정을 잡을 수 있다.
USCIS는 결정 전 사실상 모든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해 왔던 만큼, 새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기한 내 망명 신청을 하지 못한 신청자의 망명 사건은 신속하게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USCIS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결함 있는 신청을 이민 법원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포함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위험한 개방적 국경 정책이 초래한 100만 건 이상의 망명 신청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복수의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가을 기준 USCIS에 계류 중인 미결 망명 신청 건수는 150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민법원 미결 사건 건수는 3월 기준 330만 건으로, 이 중 230만 건은 망명 신청과 관련된 사건이다.
'망명 신청자 지원 프로젝트'를 공동 운영하는 이민 전문 변호사 콘치타 크루스는 해당 규정이 신청자들이 왜 1년 기한 이후에 망명 신청을 했는지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부당하게 추방 절차에 회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크루스는 "입국 후 1년이 넘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며 "정부는 복잡한 이민 절차를 밟아온, 종종 수년에 걸쳐 그렇게 해온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규칙을 바꾸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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