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무역법 122조 관세, 150일 만료 후 재부과 가능"
그리어 "명확한 제한 규정 없어…우선은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에 집중"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7월 말 이전 완료 어려울 가능성 감안한 듯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 10%가 오는 7월 만료된 뒤에도 재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법 조항이 만료 후 재시행 가능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 등을 불법으로 판결하자, 임시방편으로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세계 각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2월 24일 발효된 이 관세는 미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7월 하순까지 최장 150일간만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관세 만료 시점에 맞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그리어 대표는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 참석해 "법 조항을 보면 만료 시점은 명시돼 있지만,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는 제한이 없다"며 의회가 대통령에게 단 한 번만 122조 관세를 부과하도록 의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무역대표부가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며 7월 이후 도입될 새로운 관세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관행을 이유로 상대 국가에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 개국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그리어의 발언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 작업이 당초 목표로 했던 7월 말 이전까지 마무리되기 어려울 가능성을 감안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 무역법 122조 관세를 연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의 분위기상 공화당의 전적인 협조를 얻는 것도 쉽지 않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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