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美국방부 또 제소…"펜타곤 취재시 관계자 항시 동행 위헌"

국방부 "기밀보호 위한 조치"…언론 접근권 제한 법정공방 격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이란 전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5.05.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뉴욕타임스(NYT)가 미국 국방부 청사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해 수정헌법상 언론 자유와 적법 절차를 침해한다며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본격화한 미 언론과 국방부 간 취재 접근권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NYT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국방부가 펜타곤 방문 기자들에게 항상 공식 안내인의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 3월 도입한 취재 가이드라인에서 기자들이 청사에서 취재하려면 사전에 전화나 이메일로 약속을 잡고 답변을 기다린 뒤 공식 안내인을 동행해 질문하고 곧바로 건물을 떠나도록 했다. NYT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기자들에게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부과한다며 법원에 그 해제를 요청했다.

NYT 측은 국방부의 취재 가이드라인이 "비판적 보도를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강화된 조치"의 일부라며 펜타곤에 대한 오랜 취재 접근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미국민은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고, 군이 자신들의 이름과 세금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이번 소송은 NYT가 "기밀 정보에 손을 대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파넬 대변인은 NYT 기자들이 "펜타곤 복도를 안내인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길 원한다"며 이는 다른 연방 청사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특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의 정책은 국가안보 정보를 불법 유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한 합법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작년 1월 피트 헤그세스 장관 취임 이후 기자들의 청사 출입 제한을 강화해 왔다. 작년 10월엔 기자들에게 펜타곤 상시 출입권을 유지하려면 여러 제한 조치에 동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여기엔 기자가 군 관계자에게 민감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안보 위험'으로 간주해 출입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CBS뉴스, ABC뉴스, NBC뉴스, CNN, 폭스뉴스 등 다수 언론사는 해당 조치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펜타곤 내 취재 공간에서 철수했다. 작년 12월 해당 조치가 자사 기자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NYT는 첫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폴 프리드먼 판사는 올 3월 NYT와 소속 기자 줄리언 반스의 손을 들어주며 국방부의 관련 조치 주요 부분을 무효화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후 기자들이 정부 안내인 없이 건물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임시 조치를 다시 내놨고, 펜타곤 내 기존 기자실 공간도 폐쇄했다.

프리드먼 판사는 이 임시 정책의 핵심 부분도 자신의 3월 명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판단의 효력이 정지돼 국방부 측 공식 안내인의 동행은 유지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이에 대한 항소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NYT는 이번 두 번째 소송에서 국방부의 임시 조치 자체를 문제 삼진 않았다. 다만 소장엔 해당 조치가 "명백한 보복성 조치"이며 공식 안내인 동행 의무로 인해 기자들의 출입증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반면 미 국방부는 취재 가이드라인 등 조치는 "언론 보도를 사전 승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도로 민감한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