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위법' 상호관세 5월 11일쯤 첫 환급 시작
관세 부과 품목의 21% 취소 승인…3%는 정산 후 지급 단계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 위법으로 판결한 지 두 달여 만인 다음 달 11일께 첫 관세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출된 명령서에서 리처드 이튼 판사는 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 대상 품목 중 약 21%가 새로운 절차인 '통합 행정·처리 시스템(CAPE)'을 통해 관세 부과분 취소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약 3%는 이미 CAPE를 통해 정산돼 미 재무부의 지급을 포함해 환급 단계에 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수입업체들에 대한 환급 절차는 불확실한 상태였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약 174만 건의 승인된 물품이 환급 절차에 들어갔으며, 전체 환급 규모는 약 16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33만여 수입업체가 약 5300만 건의 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에 해당한다.
대법원이 6대 3으로 관세를 불법이라고 판결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끔찍하고 완전히 결함 있는 판결"이라고 비난하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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