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법' 상호관세 환급 절차 개시…총 1660억달러 규모
CBP 환급시스템 가동…33만개 수입업체 5300만건 대상
페덱스·코스트코 등 일부 기업은 美 소비자에 환원 방침
-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에 따라 20일(현지시간)부터 1660억 달러(약 244조 원) 규모에 달하는 관세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부터 '케이프'(CAPE)라는 환급시스템을 통해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관세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장난감업체 베이식 펀의 제이 포먼 최고경영자(CEO)는 플로리다 본사에 별도 대응팀을 꾸리고 미 동부시간 오전 8시 시스템이 열리자마자 신청 작업에 들어갔다.
포먼은 "지금까지는 괜찮다"면서도 "시스템이 약간 버벅대긴 하지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다호주 기반 아웃도어 의류업체 와일드 라이의 캐시 아벨 CEO는 "포털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아 안도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통관 브로커를 통해 신청을 맡겼고, 첫 단계 접수 비용으로 250달러가 들었다고 밝혔다. 아벨은 자사 환급 예상액이 약 25만 달러라고 설명했다.
교육용 장난감 제조업체 러닝 리소시스의 CEO 릭 월든버그는 "정부는 세금을 과다 징수했다는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왜 내가 그들에게 그것을 돌려달라고 말해야 하느냐"며 환급 체계에 불만을 표했다.
이번 환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올해 2월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단일 관세 정책 기준으로는 이례적인 규모로, 정부는 현재까지 약 1660억 달러를 징수한 것으로 추산된다.
CBP가 미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급 대상 수입업체는 33만 곳, 전체 수입 건수는 5300만 건에 달한다.
지난 4월 9일 기준 5만6497개 수입업체가 이번 전자 환급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를 완료했으며, 그 대상 금액은 1270억 달러로 전체 환급 가능액의 4분의 3을 넘는다.
실제 기업들이 관세를 환급받기까지는 60~90일이 소요될 것으로 CBP는 예상한다.
환급 대상은 관세를 직접 납부한 수입업체에 한정되며, 가격 상승 부담을 떠안은 일반 소비자들은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페덱스는 환급금을 고객에게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코스트코도 가격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대부분 기업은 환급금의 소비자 환원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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