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국방부의 언론 통제에 제동…"취재 제한은 위헌"

"국방부의 새 보도지침 모호하고 광범위…과도한 권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다양한 관점 제공해야"

2025년 10월 15일 미국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국방부의 새로운 보도지침에 반발해 출입증을 반납하고 국방부 청사를 떠나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방부가 지난해 기밀정보 보호를 이유로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한 것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국방부가 지난해 변경한 보도지침이 표현의 자유와 적법절차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출입 기자들에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하고 이에 서명하지 않는 기자들과 언론사의 출입을 취소하는 새로운 보도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출입 기자들은 출입증을 반납하고 기자실을 떠났으며, 미 언론들은 "언론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고 반발했다.

폴 프리드먼 판사는 "해당 정책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방부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취재와 보도를 기자 출입증 취소 사유로 만들 수 있다"며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의 국방 기밀 유출 유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자신이 취재하려는 정보가 공개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프리드먼 판사는 또한 병력과 전쟁 계획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과 이란과의 전쟁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국민이 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뉴욕타임스 대변인은 찰리 슈타틀랜더는 "이번 판결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강화하고 타임스를 비롯한 독립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 질문할 권리를 재확인했다"며 "미국 국민은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세금으로 군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는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