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등 60개국 강제노동 근절 실패…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USTR "조사 대상국, 강제노동 금지 조치 제대로 시행 안 해"
'과잉생산' 이어 '강제노동' 이유로 조사 개시…상호관세 대체 수순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60개 경제주체가 강제노동 근절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무역법 301조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부과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60개 경제 주체의 행위, 정책 및 관행에 대해 제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USTR는 강제 노동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위협하에 개인에게서 강제로 추출된 노동 또는 봉사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법에 따라 거의 100년간 강제 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기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해 왔으며 국제법 또한 강제 노동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편적으로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USTR는 강제 노동이 인위적으로 노동과 상품 비용을 낮춰 "미국 노동자와 수출업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 경제 주체들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한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USTR는 다음달 15일까지 공개 의견을 접수하고 같은달 28일부터 조사 대상별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각국의 정책, 행위 또는 관행이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조사 대상은 한국, 중국, 일본, 영국, 캐나다, 대만, 유럽연합(EU), 홍콩 등 60개 국가 및 경제 주체다. USTR는 이들이 지난 2024년 기준으로 미국 수입품의 99%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USTR는 전날(11일)에도 한국, 일본, 중국, EU 등 16개 경제 주체의 '과잉 생산'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파악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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