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가 급등에 존스법 일시 유예 결정"
블룸버그통신 보도…"2022년 허리케인 피해 지원 이후 처음"
- 이정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 항구 간 물품 운송 시 미국 국적 선박 사용을 의무화한 존스법(Jones Act) 규제를 30일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유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30일간의 존스법 적용 유예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소식통은 존스법 유예로 외국 국적 유조선들이 걸프 연안과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 미 동부 연안의 정유 시설로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내 해운 산업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 해상 운송을 미국에서 건조·소유·운영하는 선박에만 허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존스법 유예를 비롯해 미국산 원유 수출 제한, 석유 선물시장 개입, 일부 연방세 면제 등 다양한 유가 안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존스법은 미국 주요 조선업체와 해운사들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어 규제 해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미국 조선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블룸버그통신에 전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백악관은 필수 에너지 제품과 농산물이 미국 항구로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존스법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였던 지난 2022년 10월 허리케인 피오나 발생 이후 푸에르토리코로 구호 물자를 운송하던 유조선을 대상으로 존스법 유예를 승인했다.
또 2021년 동부 연안의 주요 연료 파이프라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자 정유사 발레로 에너지를 위해 존스법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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