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새 '글로벌 관세' 발효, 작년 미일합의 미칠 영향 주목"

"대미투자 첫 사업, 미일 상호이익 증진으로 이어질 것"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 사진은 지지통신 제공. 2025.12.18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오후 2시 1분(미국 동부 시간 24일 0시 1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발효된 데 대해 계속해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TV아사히에 따르면 기하라 장관은 이날 "(미국 대법원의) 판결 내용 및 (관세) 조치의 영향 등을 충분히 정밀 조사하면서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대응을 포함한 관련 동향과 지난해 미·일 간 합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높은 관심을 갖고 주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 6 대 3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등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며 이를 무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제122조를 발동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와 달리 신규 관세는 이날 오후 2시 10% 세율로 시작됐다고 미국 NBC가 보도했다.

당초 일본에 적용된 상호관세는 15%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와 동일하나, 기존 상호관세에는 일본에 유리한 일부 특례 조치가 포함돼 있다. 기존 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일괄적으로 15%로 조정됐고, 15% 이상인 품목엔 상호관세가 추가되지 않았다.

새로운 관세 체제에서 이런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일본의 관세 부담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기하라 장관은 미·일 합의에 기반한 5500억 달러(약 803조 원)의 대미 투자의 첫 사업으로 채택된 3개 사업에 대해선 "전략적 투자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합의는 미·일의 상호 이익 증진, 경제 안전보장 확보, 경제 성장 촉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합의를 착실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이 합의한 1차 프로젝스 3개 사업은 △오하이오주 포츠머스 인근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브라조리아 카운티 연안 심해 원유 수출 터미널 '텍사스 걸프링크'(Texas GulfLink) 프로젝트 △조지아주 산업용 인공다이아몬드 입자 생산시설 건설 등 360억 달러(약 52조 원) 규모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