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트럼프 경제적 학살 저지"…15% 글로벌관세 연장 불용

무역법 122조 관세 150일 한시적…민주당 협조 없이 연장 불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주간 정책 오찬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5.11.4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5% 글로벌 관세 부과에 대해 "민주당은 트럼프의 경제적 학살을 확대하는 데 동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슈머는 성명을 통해 관세 연장을 위한 잠재적 시도를 전면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이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1974년 무역법 122조'로 법적 근거를 대체하고,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품에 15% 추가 관세를 일괄 부과했다. 당초 포고문 서명 당시 예고했던 세율은 10%였으나 이튿날 15%로 인상해 24일 0시 1분 발효된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국제수지 위기 발생 시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부처 간 협의나 별도의 조사 없이 대통령의 독자적 판단만으로 신속히 발동이 가능하다.

다만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150일 후 만료된다.

미 상원은 소수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으려면 단순 과반(51표)이 아닌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은 단독으로 60표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초당적 협력 없이는 관세 연장 가능성이 극히 낮아진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