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첫 법안 거부권 행사…원주민 보호구역 확대법 등

물 파이프라인 건설법도 거부…재정 부담·특정 집단 특혜 반대 이유

행정명령 서명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12.1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두 건의 법안을 거부하며 2기 집권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31일 AF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앞서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물 파이프라인 건설 법안과 원주민 보호구역 확대 법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법안은 ‘아칸소 밸리 송수관 완공법’으로, 콜로라도 동부 평야에 수십 년간 추진돼 온 깨끗한 물 공급 파이프라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며 "미국 납세자가 불필요하고 신뢰할 수 없는 정책에 돈을 대지 않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인 1960년대에 처음 제안됐으며, 상·하원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이었다.

두 번째 법안은 ‘미코수키 보호구역 개정법’으로,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 내 오세올라 캠프 지역에 대한 미코수키 원주민 부족의 통제권을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부족이 그 지역에 거주할 권한이 없으며, 정부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맞춘 사업에 세금을 투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10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으며,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은 4년 임기 동안 13건을 거부했다. 당초 과반으로 통과됐던 두 법안은 이번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로 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통과해야 한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