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소셜미디어 '유해 경고문' 의무화…"담배처럼 위험성 알려라"

중독성 피드 규제 법안… 위반시 건당 5000달러 ‘벌금 폭탄’

호주의 한 14세 소년이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뉴욕주가 소셜미디어의 중독성 강한 기능들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담배처럼 '유해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6일(현지시간) 무한 스크롤(Infinite Scroll), 자동 재생(Auto-play), 알고리즘 기반 피드 등 중독성을 유발하는 기능을 갖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청소년 정신건강 유해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뉴욕주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경고문을 담배 갑의 암 유발 경고나 플라스틱 포장지의 질식 위험 경고에 비유했다. 법안에 따르면 중독성 피드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이용자가 처음 접속할 때와 이후 일정 시간 사용을 지속할 때마다 경고문을 화면에 띄워야 한다.

특히 이용자가 경고문을 단순히 클릭해 무시하거나 건너뛰지 못하도록 설계할 것을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뉴욕주 검찰총장은 위반 건수당 최대 5000달러(약 650만 원)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이번 입법은 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소셜미디어에 대한 경고문 부착을 강력히 권고한 이후 주 정부 차원에서 실행에 옮긴 대표적 사례이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불안과 우울 증상을 겪을 위험이 두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컬 주지사는 "취임 이후 뉴욕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왔으며, 여기에는 우리 아이들을 소셜미디어의 잠재적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뉴욕주의 이번 조치는 최근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한 호주나,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인 캘리포니아·미네소타주 등과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틱톡, 메타(페이스북), 알파벳(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경고문 부착 의무가 기업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