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반도체 추가 관세 부과 보류…2027년 6월 23일까지"

"인상 관세율, 해당 날짜 최소 30일 전 공표"
"中 산업 지배 전략, 경제 안보 위험 증가시켜"

미국 매사추세츠주(州) 보스턴의 차이나타운에 미국과 중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린 모습. 2021.11.0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18개월간 보류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 관보에 '반도체 산업에서의 지배적 지위 확보를 목표로 한 중국의 행위,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게재했다.

USTR은 "(중국의 관행이)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에 현재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초기 관세율은 0%이고 18개월 후인 2027년 6월 23일 인상된다"며 "인상되는 관세율은 해당 날짜 최소 30일 이전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USTR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2월 23일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USTR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지배 전략은 미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와 사업 기회를 잠식하고, 핵심 산업 전반에서 경제 안보 위험을 증가시켜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지침과 기업에 대한 통제 등 하향식 산업 계획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비(非)시장 정책 △공급망 전반에서의 외국 기업 대체를 통한 세계 경제 의존도 증대 △핵심 광물 수출 제한을 통한 경제적 강압 △외국 기업 보유 기술의 강제 이전 △불투명한 규제 등을 문제 삼았다.

이번 추가 관세 부과 보류 결정은 무역 갈등을 이어 오던 미중 양국이 가까스로 휴전에 들어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관세 휴전 연장, 수출 통제 철회, 기타 무역 장벽 축소 등에 합의했다. 다만 대두 구매, 틱톡 매각, 희토류 수출 허가 확대 등 일부 합의 사항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로이터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기술 기업들이 의존하고 중국이 통제하는 희토류 수출에 대한 중국의 제한 조치에 직면해 베이징과의 긴장을 다시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