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기자·저술가, AI 기업 공동소송…"챗봇 훈련에 무단 사용"

머스크의 xAI 및 오픈AI·구글·메타 등 상대

인공지능(AI) 챗봇 관련 이미지ⓒ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뉴욕타임스(NYT) 소속 탐사보도 기자 존 캐리루 등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일론 머스크의 xAI, 앤트로픽, 구글, 오픈AI, 메타,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캐리루는 실리콘밸리 혈액검사 스타트업 테라노스의 사기 사건을 폭로한 인물로, 저서 '배드 블러드' 를 비롯한 책들이 무단으로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AI 기업들이 저작권 있는 책을 대규모 언어모델(LLM) 훈련에 활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건 중 하나다. 특히 xAI가 피고로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캐리루 외에도 5명의 저작자가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집단소송 방식이 기업들에 유리하다며 이를 기피했다. 소장에는 "LLM(법학 석사 학위임) 기업들이 수천 건의 고가치 청구권을 헐값에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번 소송은 총 6명이 소를 제기했지만, 공동소송이지 집단소송은 아니다. 공동소송은 여러 명이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나의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것이라 각 원고가 개별적으로 다른 권리를 주장해 판결이나 합의도 각각 이뤄진다. 반면 집단소송은 대표 원고가 전체 집단을 대신해 소송을 하기에 기업 입장에서 한 번의 합의로 수많은 청구권이 정리되어 유리하다.

앞서 앤트로픽은 지난 8월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에서 1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저자들은 법정 최고액의 2%에 불과한 보상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캐리루는 법원 심리에서 "책을 훔쳐 AI를 만든 것이 앤트로픽의 원죄"라며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프리드먼 노르만드 프리드랜드 로펌이 맡았으며, 변호인단에는 캐리루가 과거 NYT 기사에서 비판적으로 다룬 카일 로슈도 포함됐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