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법 최종 통과…NDAA에 포함
북미 대화 시 상봉 의제 의무화, '국가 등록명부' 구축
-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법'(Korean American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이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돼 법제화에 성공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NDAA 부수 조항에 포함된 이 법안은 국무부가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국가 등록명부'(Registry)를 구축하고, 향후 대면·비대면 상봉을 모두 대비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등록 명부는 비공개·내부용으로 운영된다.
송원석 KAGC 사무총장은 "그동안 남북 이산가족 상봉 과정에서 배제돼 왔던 미국 시민권자 한인의 이산가족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됐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북미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사회 구성원들에게 오랜 숙원 과제였지만, 그동안 남북 간 총 21차례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한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 북한인권특사, 영사국 차관보 또는 국무장관이 지정한 인사가 등록 절차와 사전 준비를 주도하게 된다.
또 북미 간 직접 대화가 이뤄질 경우 국무부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반드시 협상 의제로 포함해야 하며, 그 진행 상황을 북한인권법에 따른 정기 보고서에 포함해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행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등록 명부가 유지되고, 미·북 대화가 이뤄질 때마다 이산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KAGC는 설명했다.
이번 입법은 117대 의회에서 2022회계연도 NDAA 포함된 '이산가족 상봉 법안'(H.R.1771)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해당 조항은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게 반기별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화상 상봉 등 비대면 방식 검토를 명시했다.
이후 118대 의회에서 후속으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법'이 별도 법안으로 발의됐으나, 회기 종료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119대 의회 들어 민주당 소속 수하스 수브라만냠(버지니아) 의원이 하원 주발의자로, 공화당 소속 영 김(캘리포니아) 의원이 공동 리드 발의자로 나서며 법안이 재추진됐다. 상원에서는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의원과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일반적으로 커뮤니티·인권 관련 단독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키는 전략을 통해 입법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이번 성과에는 KAGC를 비롯해 'Divided Families USA', '재미이산가족상봉 추진위원회' 등 한인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활동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대학생 대표단을 포함한 한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법안 지지를 요청해왔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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