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워싱턴DC 내 트럼프 주방위군 배치 유지 판결

"다른 州에선 대통령 권한 제한…동의 없이 주방위군 교차 투입 문제"

웨스트버지니아 주 방위군 소속 한 병사가 28일 무장한 상태로 워싱턴DC 내셔널 몰을 순찰하며 총기를 들고 있다. 2025.8.28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7일(현지시간)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DC 주방위군 배치를 허용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컬럼비아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하급심의 금지 명령을 중지시켰다.

워싱턴DC의 경우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은 독특한 연방 직할지 지위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는 통제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워싱턴DC의 특수성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워싱턴DC와 달리 다른 주에선 대통령의 권한이 훨씬 제한된다며 대통령이 한 주에서 주방위군을 빌려 다른 "동의하지 않는" 주의 법 집행 임무를 수행하는 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판사를 비롯해 전체 3명으로 구성됐다.

소송을 제기한 브라이언 슈왈브 컬럼비아특별구 검찰총장은 성명을 내고 "이번 명령은 본안 심리가 아니라 예비적인 것"이라며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워싱턴DC의 급증하는 강력 범죄를 단속한다는 이유로 앨라배마·조지아·웨스트버지니아주 등의 주방위군 2000여명을 워싱턴DC에 투입했다.

이 외에 로스앤젤레스(LA)와 시카고·포틀랜드·멤피스에도 주방위군을 배치했다. 모두 법원에 의해 주방위군 배치가 차단되거나 제한됐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