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충성파' 검사장 임명 또 제동…美항소법원 "하바 임명 불법"

'상원인준' '법원임명' 등 피해 우회적 임명 시도
버지니아·캘리포니아·네바다 등서도 '불법' 판결

알리나 하바 미국 뉴저지주 임시 연방검사장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알리나 하바 뉴저지 연방검사장 대행의 임명이 연방법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필라델피아에 본부를 둔 제3연방항소법원 3인 판사부는 이날 만장일치로, 트럼프 행정부가 하바를 뉴저지 연방검사장 대행으로 임명·유지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들이 "법이 규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라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이 선호하는 연방검사들을 주요 검찰청 수장에 앉히는 데 각종 법적, 정치적 장벽에 부딪혀 왔음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바와 관련한 일련의 편법적 조치는 이러한 어려움의 전형을 보여줄 뿐 아니라, 뉴저지 주민들과 검찰 조직이 요구하는 명확성과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하바는 상원 인준을 받지 않았고, 연방법이 허용하는 지방법원 임시임명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미 법무부는 '특별 변호사' 등 여러 직책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녀를 사실상 무기한 대행 체제로 유지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뉴저지 연방지법 판사들은 지난 7월 하바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직업 검사인 데지리 그레이스 부검사를 후임으로 임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레이스를 해임하고 다시 하바를 대행으로 앉히는 조치를 취했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모두 불법으로 판단했다.

하바의 불명확한 지위 탓에 뉴저지 연방법원은 최근 수개월간 사실상 행정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일부 대배심 절차가 중단됐고, 특정 형사 사건들이 지연되면서 실무 혼란이 지속됐다.

이번 사건은 1심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임시 연방검사 인선에 대해 항소심도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주에는 버지니아 동부지구에서도 트럼프와 가까운 린지 해리건 연방검사장 대행의 임명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앞서 캘리포니아·네바다 등에서도 비슷한 임명 무효 판결이 잇따랐던 만큼 이 사건들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바는 검사 경력이 전무하며,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대변·고문 역할을 맡았던 정치적 측근 인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작가 E. 진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트럼프의 책임을 인정한 뉴욕 민사 소송에서도 트럼프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충성파 검찰 인사 전략에 구조적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사건의 최종 판단이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법무부는 뉴욕타임스(NYT),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