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워싱턴DC 주 방위군 투입' 일시 중단
"워싱턴DC 시장 승인 없이는 불법"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DC 주 방위군 배치가 20일(현지시간) 연방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아 콥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DC 시장의 승인 없이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금지 명령을 내렸다.
콥 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12월 11일까지 효력을 유예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법과 질서, 공공 안전을 재확립하겠다"며 워싱턴DC에 주 방위군을 배치했다.
이후 약 2000명의 주 방위군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이에 워싱턴DC는 9월 트럼프 행정부의 주 방위군 배치는 워싱턴DC 시장의 경찰 통제권을 침해했으며 위헌적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워싱턴DC는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구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치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법적 다툼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 집행을 위해 전국적으로 주 방위군을 동원한 후 이뤄진 여러 소송 중 하나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워싱턴DC 외에도 로스앤젤레스(LA)와 시카고, 오리건 포틀랜드 등에도 주 방위군을 파견했다. 일부는 법원에 의해 주 방위군 배치에 제동이 걸렸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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