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당뇨 있으면 美이민 어려워진다"…국무부 '입국거부' 새 지침
심혈관·호흡기 질환·당뇨·비만 등 만성질환 이유로 입국 거부 가능
"美에 공공부담 될 가능성 평가"…치료비 부담능력·가족건강도 고려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만, 당뇨, 정신질환 등 일부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미국 내 거주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폭스뉴스, ABC 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해외 공관에 새로운 지침을 담은 전문을 발송했다.
지침에는 비자 심사 시 미국 자원을 고갈시킬 '공공 부담'이 될 수 있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전반적인 재정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부는 지침에서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당뇨병, 대사 질환, 신경계 질환, 정신 건강 문제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건강 상태는 수십만 달러 상당의 치료비가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국무부는 비자 담당관들에게 비만과 같은 다른 질환들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비만은 천식, 수면무호흡증,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민자가 공공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할 때 이를 근거로 입국을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새 지침에 따라 비자 담당관들은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예상 수명 전체에 걸쳐 의료비를 부담할 충당할 재정 자원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 자녀나 노부모 등을 포함한 신청자 가족의 건강 상태도 고려해야 한다.
비영리 법률 지원 단체인 '가톨릭 법률 이민 네트워크'의 찰스 휠러 수석 변호사는 새 지침이 모든 비자 신청자에 원칙적으로 적용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영구 거주하려는 비자 신청자에게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자 신청자들은 이미 미국 대사관이 승인한 의사의 건강 검진을 받고 정신 건강이나 마약·알코올 중독 이력을 공개하며 예방접종도 받아야 한다. 다만 조지타운 대학교의 이민 변호사인 소피아 제노베세는 새 지침이 만성 질환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분석했다.
그는 새 지침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추측성 요소도 포함돼 있다며 "즉시 시행된다면 영사관 면접 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gw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