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은·구리 핵심광물 지정…관세 부과 가능성
공급망 취약성 근거로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 가능해져
백색광물 시장 패닉…뉴욕 銀 쟁여두기 현상 발생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정부가 구리와 은을 '핵심 광물'로 공식 지정하면서 두 광물에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미 지질조사국(USGS)은 6일(현지시간) 3년마다 갱신하는 핵심광물 목록에 은과 구리를 포함해 우라늄·칼륨·납·인산염·제강용 석탄 등 10개 광물을 추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은에 대한 관세 부과와 무역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신호라고 분석했다.
핵심광물 목록에 오르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 타당성 검토를 지시했고 8월부터 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구리와 석탄의 핵심광물 지정은 예상된 조처지만 은이 포함된 건 백색 금속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FT는 전망했다.
은에 관세가 매겨질 수 있다는 우려에 뉴욕의 은 재고가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고 런던에서는 은의 일시적인 부족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수키 쿠퍼 스탠다드차타드 분석가는 미국이 은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관해 "모호하다"면서도 은이 핵심광물 목록에 포함된 것을 두고는 "(관세 부과의) 첫 번째 단계일 수 있다"고 봤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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