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상호관세 패소시 재무부가 일부 원고에게 환급"
그리어 "패소시 당사자 권리·자금에 대한 정부 권리 등 파악"
베선트 美재무도 9월 "패소하면 절반 환급해야" 언급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할 경우 일부 환급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6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의 '모닝스 위드 마리아'에 출연해 "특정 원고들은 일부 상황에서 환급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마도 법원과 함께 어떤 형태의 일정이 될지, 당사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부가 그 자금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갖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지난 9월 7일 NBC 인터뷰에서 재무부가 "(패소한다면) 관세의 약 절반에 대해 환불을 발행해야 할 것이며, 이는 재무부에 끔찍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절반이 아닌 이미 징수된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전체를 환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의 합법성 여부를 두고 공개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15%), 일본(15%), 유럽연합(15%) 등 전세계 교역 상대국에 지난 8월 7일부터 부과한 10~41% 상호관세와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해당 법률이 관세나 세금 부과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미국 헌법은 명확히 의회에 세금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국가안보, 외교, 경제상의 비상사태에 대응할 도구를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는 이유로 관세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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