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8500명 현수준 유지' 국방수권법안 美상원 통과

"그 밑으로 감축 목적 예산 집행·사용 안돼"

20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일대 석은소 훈련장에서 열린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미군 RBS가 K1E1전차의 도하를 지원하고 있다. 2025.3.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한반도에 주둔한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2만 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

21일(현지시간) 미 의회 법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NDAA 상원 통과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한국 주둔 미군 병력을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집행·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주도에서 한국군 주도로 완전히 전환하는 데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려면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사령관,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국무장관, 국가정보국장과 협의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인증서에는 병력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그러한 조치가 한국과 일본, 유엔사에 병력을 파견한 우방국 등 동맹국과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

평가 보고서에는 △미국·한국·일본 안보와 미국의 억제력,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방위태세 등에 미치는 영향 △국방부 비상대비계획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원·장비·인프라 재배치에 따른 추가 비용 △군사훈련과 주요 연합훈련에 미치는 영향 △억제력 신뢰성과 핵확산 가능성 평가 등이 포함돼야 한다.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은 인증서와 평가 보고서가 의회 유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되고 90일이 지나야만 가능하다는 단서도 달렸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미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국방수권법은 미 연방 의회가 매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승인·규정하는 핵심 법률이다. 해당 회계연도 1년간만 유효한 한시법으로, 매년 새로 제정돼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국방 정책을 반영한다.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트럼프 1기인 2019년 NDAA에 포함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선 이 제한 조항이 사라지고, 약 2만 8500명 수준의 병력 유지를 확인하는 문구가 포함됐다.

상원과 하원은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최종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를 거쳐 법으로 제정된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