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8500명 현수준 유지' 국방수권법안 美상원 통과
"그 밑으로 감축 목적 예산 집행·사용 안돼"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한반도에 주둔한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2만 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
21일(현지시간) 미 의회 법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NDAA 상원 통과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한국 주둔 미군 병력을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집행·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주도에서 한국군 주도로 완전히 전환하는 데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려면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사령관,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국무장관, 국가정보국장과 협의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인증서에는 병력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그러한 조치가 한국과 일본, 유엔사에 병력을 파견한 우방국 등 동맹국과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
평가 보고서에는 △미국·한국·일본 안보와 미국의 억제력,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방위태세 등에 미치는 영향 △국방부 비상대비계획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원·장비·인프라 재배치에 따른 추가 비용 △군사훈련과 주요 연합훈련에 미치는 영향 △억제력 신뢰성과 핵확산 가능성 평가 등이 포함돼야 한다.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은 인증서와 평가 보고서가 의회 유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되고 90일이 지나야만 가능하다는 단서도 달렸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미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국방수권법은 미 연방 의회가 매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승인·규정하는 핵심 법률이다. 해당 회계연도 1년간만 유효한 한시법으로, 매년 새로 제정돼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국방 정책을 반영한다.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트럼프 1기인 2019년 NDAA에 포함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선 이 제한 조항이 사라지고, 약 2만 8500명 수준의 병력 유지를 확인하는 문구가 포함됐다.
상원과 하원은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최종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를 거쳐 법으로 제정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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