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트럼프, 포틀랜드에 군 배치 가능"…1심 판결 뒤집어
트럼프, 이민당국 시설 보호 명목으로 포틀랜드에 방위군 배치 시도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항소법원이 연방시설 보호 목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워싱턴포스트(WP),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제9 순회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예비 단계에서 기록을 검토한 결과, 대통령이 해당 주의 주 방위군을 연방군으로 전환할 때 법적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200명의 병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오리건주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을 시위대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을 포틀랜드에 배치하려고 하자 시위가 여름 이후 크게 줄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카린 임머거트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4일 병력 배치에 대한 중단 명령을 내렸다. 그는 지난 6월 ICE 시설에서 폭력 시위가 있었지만, 병력 투입 시도 시점에는 시위가 "대체로 평화적 성격이었으며, 산발적인 폭력 및 방해 행위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방 법무부는 임머거트 판사가 병력 투입 직전 몇 주간의 상황만을 고려한 것은 오류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법집행관들을 투입해 소요 진압을 지원했으나 제한된 자원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아 결국 주 방위군을 요청하게 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워싱턴DC, 테네시주 멤피스에 주 방위군을 투입했다. 시카고에서는 법원이 군 배치를 중단시킨 바 있다.
gw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