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료장비·로봇·산업기계 수입 안보 영향 조사…관세 근거 삼을 듯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2일 개시돼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미 상무부가 의료 장비와 로봇, 산업기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지난 2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의료 장비, 로봇, 산업기계 제품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 품목은 심박조율기, 인슐린 펌프, 관상동맥 스텐트, 심장 판막, 보청기, 의수·의족, 혈당 측정기, 정형외과 기기, 전산화 단층 촬영(CT) 장치, 자기공명영상(MRI) 기계 등이다.
여기에 수술용 마스크, N95 안면 마스크, 장갑, 가운, 수액 백, 거즈·붕대, 봉합사, 휠체어, 목발, 병상 등 기타 의료 및 수술 기구와 장비도 포함된다.
로봇과 관련해서는 절단·용접·공작물 취급을 위한 공작기계, 고압 멸균기, 산업용 오븐, 레이저 및 워터 커팅 도구와 기계 등이 대상 품목이다.
처방약을 포함한 의약품과 드론은 별도 조사 대상이다.
상무부는 기업들에 △로봇·산업기계 수요 전망 △국내 생산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 공급망, 특히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역할 △외국 정부의 보조금과 '약탈적 무역 관행'의 영향 등을 기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풍력 터빈, 비행기, 반도체, 대형 트럭, 폴리실리콘, 구리, 목재, 제재목, 핵심 광물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광범위한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상무부는 기업들에 △로봇·산업기계 수요 전망 △국내 생산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 공급망, 특히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역할 △외국 정부 보조금과 ‘약탈적 무역 관행’의 영향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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