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LA 軍 투입은 불법…법 집행에 군 동원 금지 어겨"
1심 재판부 "군대 사용 금지한 민병대법 위반"
- 양은하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로스앤젤레스(LA) 내 주방위군 배치는 불법이라는 미국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배치가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연방군을 국내 치안·법 집행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안한다.
그는 판결문에서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가 트럼프 행정부가 군대와 군용 차량을 사용해 보호 구역을 설정하고 교통을 차단하며 군중 통제에 관여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다만 브라이어 판사는 판결의 효력을 오는 12일까지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제2의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에 맞선 시위에 대응해 주방위군 4000명과 현역 해병대 700명을 투입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군 투입이 오랜 관행과 '민병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통제를 명분으로 워싱턴 D.C.에도 병력을 투입했다. 그는 추가로 볼티모어, 시카고 등 다른 도시에도 병력 파견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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