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없었으면 나라 완전 파괴됐을 것"…2심 판결 비판
항소법원도 "상호관세는 위법"…美정부, 대법원에 상고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정책이 없었다면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이 순식간에 소멸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관세와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순식간에 소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급진 좌파 판사들은 7 대 4의 의견으로 (관세가 나라를 구했다는 것에) 개의치 않았으나 오바마(전 대통령)가 임명한 한 명의 민주당원(판사)이 우리나라를 구하는 투표를 했다"면서 "그의 용기에 감사드린다! 그는 미국을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은 연방항소법원이 29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재판부는 IEEPA에 관세 관련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관세 조치는 오는 10월 14일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위법이라는 다수 의견을 낸 판사 7명 중 6명, 소수 의견 4명 중 2명은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했고,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는 다수 의견에 찬성한 1명과 소수 의견을 낸 4명 중 2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극단적으로 편향된 항소법원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지만,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라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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